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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및 검사
어떤 일을 하나요?
검사는 범죄, 형사사건, 사회 공정성에 어긋나는 큰 사건을 수사하여 피의자를 면담하고 범죄증거를 수집해 죄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기소합니다. 기소는 심판을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검사의 기소로 판사는 재판을 시작합니다. 검사는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며 대검찰청, 지방검찰청 등에서 근무할 수 있고 경력을 쌓아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 검찰총장의 순서로 진급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을 진행하며 사건의 범죄 여부를 판단합니다. 변호사와 검사의 논쟁을 듣고 채택된 증인과 증거 내용을 검토하여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립니다. 판사는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대법원, 지방법원 등에서 근무할 수 있고 경력을 쌓아 부장판사나 법원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능력이 있나요?
올바른 판단과 정확한 법률을 지키기 위해 꼼꼼함과 분별력,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증거 자료를 찾고 범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분석적 사고와 꼼꼼함도 중요하며 긴 면담과 재판을 이끌어가는 인내력도 요구됩니다.
어떻게 준비하나요?
판사는 변호사, 검사, 로클럭(재판연구원) 등 로스쿨을 졸업한 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5년 이상 경력을 쌓은 사람 중에서 심사를 통해 임명됩니다. 검사는 로스쿨에서 검찰 실무 1·2과목의 성적이 좋아야 하며 졸업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또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임명됩니다.
관련학과
법학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관련자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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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할 서류, 법무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신청 대리업무를 대행합니다. 대법원장: 사법부의 최고상급기관인 대법원의 수장으로서 사법행정권을 총괄하고 사법행정상의 최고책임을 집니다. 변호사: 당사자 혹은 단체의 의뢰를 받고 소송과 행정처분 청구 등을 대리 수행하고 일반 법률 업무를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