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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어떤 일을 하나요?
개인이나 개인의 물품 수입 및 수출에 대한 통관 업무를 합니다. 수시로 바뀌는 수출입과 무역법령에 따라 수출입신고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의뢰인의 물품을 세관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는 과정 등에 도움을 줍니다. 품목분류와 확인사항, 검역 등 통관이 가능하도록 대행하여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외에도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물품을 반송하거나 부당한 관세가 처분된 경우 의뢰인 대신 의견 진술을 대리하며 이의와 심사를 청구합니다. 관세사는 관세법인, 개인사무소, 합동사무소, 통관취급법인, 무역 관련 회사 등에서 근무합니다.
필요한 능력이 있나요?
관세 법률과 물품에 관한 지식은 기본, 각 나라와 수입·수출과 관련된 통관업무를 위한 외국어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복잡한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는 꼼꼼함과 기억력, 수리력 등이 필요하며 직접 고객을 상대하는 만큼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이 요구됩니다.
어떻게 준비하나요?
대학에서 경제·경영, 무역, 세무, 회계 등의 관련 분야를 전공하여 전문 지식을 쌓거나 사설학원의 관세사 과정을 통해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관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학력 제한은 없지만, 전문성이 짙어 관련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관세사 시험은 1·2차에 거쳐 진행되며 내국소비세법, 회계학 무역 영어 등을 객관식으로 출제하는 1차와 관세법, 관세율표 등을 주관식으로 출제하는 2차로 이루어집니다.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실무 교육을 받고 관세사 등록을 마쳐야 정식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관련학과
경영학과, 경제학과, 무역학과, 국제통상학과, 회계학과, 세무학과 등
관련자격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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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노동관계 분야 전반에 대한 사항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근로자의 법률문제를 상담합니다. 세무사: 개인과 기업 등의 납세자를 대리하여 납세의무 이행과 관련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